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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원 수사무마' 경찰관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6-09-28 17: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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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ㆍ청탁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금품을 받고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송모 경감의 보석 청구를 지난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 경감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송 경감은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양씨 남편 이모씨와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의 연락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 경감은 당시 사기죄로 고소돼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양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경감은 이씨로부터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 경감과 이 경정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8일에 열린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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