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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 부당 지원으로 당대표 올라…정치적 채무 갚은 것"
김기현 "'대장동 게이트' 발굴 등 리더십에 당선"…尹 지원 부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26.7.13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내달 30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 배우자에겐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피고인(김 의원)의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물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허용될 경우 정당정치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이 범행은 단순한 사적, 개인적 선물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당 대표 선거에 관여하고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이 사건 배경"이라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 김기현은 이런 부당한 지원을 바탕으로 여당 대표 지위에 올랐고 그 대가로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며 "정치적 채무를 갚기 위해 은밀히 건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람이라면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이후 반성하는 게 도리"라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에 급급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있지만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을 뿐이고 김 의원과 무관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가방이 김기현 당 대표 선거지원 답례였다면 왜 선물과 편지가 모두 배우자 명의로 제공됐고, 직접 당사자인 김기현 이름은 없었나"라며 "김건희에게 제공된다는 목적을 알고 부부가 함께하기로 합의했다는 '공동 의사 합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직접 변론을 맡아 자신이 당 대표에 당선된 것은 선거전략이 통했기 때문이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원 때문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는 "야당 원내대표로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발굴해 대선 승리의 가장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등 리더십이 공인된 덕에 천신만고 끝에 아슬아슬하게 이겼다"고 했다.
최후진술에서는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20년 넘게 정치하면서 한 번도 부정부패와 연루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배우자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드린 것은 사실이나 당 대표 선거와 관련 없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며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이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10일 이 재판 증인으로 나온 김건희 여사는 김기현 의원 배우자에게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직접 받은 기억은 없고 사후 대통령 관저에서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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