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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 없는 금융·통신영장…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

입력 2026-09-28 09: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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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사진

[법무부 청사 사진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법무부는 28일 오전 8시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과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전면 개통했다고 밝혔다.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라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 문서로 발부된 영장과 요청서, 허가서 등을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법원이 전자 문서로 발부한 영장 등을 각 기관이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전송하면, 금융기관과 통신사업자는 인증 절차를 거쳐 포털에 접속해 수신된 영장 등을 확인하고 회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영장 확인과 회신자료 제출 이력 등의 데이터는 암호화돼 전송된다.


앞서 형사사법기관들은 금융결제원과 국내 20개 은행, 이동통신 3사·부가통신사업자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 전산 연계를 구축해 영장 집행 방식을 자동화해왔다.


법무부는 2024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개통으로 시작된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가 금융·통신영장의 집행 단계까지 확대되면서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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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