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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대학생 본인·자녀 150명 장학금 지원…1인 200만원

입력 2026-09-28 0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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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을 하며 국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나 건설노동자 자녀의 학업 지원을 위해 '2026년 2학기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설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 150명이며, 1인당 200만원을 학습보조비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다.


신청을 위해서는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및 최근 적립일수 요건과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장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50점, 직전학기 성적 50점, 가산점 5점을 합산해 선발한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기탁·지급 방식이었는데, 이번 학기부터 공제회가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선발 결과는 11월 중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e음 홈페이지(eum.cw.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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