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중간 관리자급 비위 대부분…징계 처분은 10명 중 1명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9.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양수연 기자 = 최근 5년간 사건 관리·감독 부실로 감찰받은 경찰관 10명 중 6명이 일선 수사를 책임지는 경감·경위 계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의 방향타를 쥔 중간 관리자와 핵심 실무자들의 역할 이행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사건처리 부적절' 및 '지휘·감독 미진'에 해당하는 비위가 적발된 경찰관은 총 452명이다.
이를 계급별로 살펴보면 경감이 155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가 111명(24.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두 계급을 합한 266명이 전체 비위 대상자의 58.9%를 차지하는 셈이다.
경감은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에서 팀장을 맡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중간 관리자고, 바로 아래 계급에 해당하는 경위도 경사∼순경급 수사관들을 이끄는 핵심 실무자 역할을 한다.
수사 실무와 지휘를 잇는 경찰 조직의 '허리' 계급에서 사건 방치와 부실 수사 비위가 집중된 만큼, 일선 수사 통제 체계에 적잖은 허점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인 비위 유형을 보면 '사건처리 부적절'을 사유로 감찰받은 355명 중 경감은 106명, 경위는 105명으로 나타났다.
또 '지휘·감독 미진' 비위가 적발된 97명은 팀장급인 경감(49명)과 과장급인 경정(33명) 순으로 많았다.

주요 비위 사례에는 수사 지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미진, 추적 수사 미흡 등 수사 역량 미달로 범죄 사실을 제때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경우가 포함됐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보고 허위 작성·누락, 검사의 재수사 요청 불이행, 수사 절차 위반 등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비칠 만한 심각한 사례들도 존재했다.
2025년 경기남부경찰청 화성동탄서에서는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보고를 누락한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책임이 있는 상급자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2022년 충북경찰청 충주서에서는 수사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경찰관이 강등 조치됐다.
다만 이처럼 실제로 징계받은 경우는 10명 중 1명꼴로 소수에 불과했다.
전체 감찰 대상자 중 인사 기록에 남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건 51명으로 11.2%에 그쳤으며, 대다수가 단순 주의·경고나 불문종결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서명옥 의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건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경찰의 내부 통제와 책임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사건이 지연되거나 방치되기 전에 현장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사건처리 부적절' 및 '지휘·감독 미진' 비위 조치 결과(2021∼2026년 6월)
(단위: 명)
(자료 =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 / 경찰청)
seel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