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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오세현(변호사시험 12회)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업무와 권한이 충돌할 경우 각 기관의 책임과 권리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 가리는 소송이다.
오 검사는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권 폐지를 한시적으로 미뤄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지난 7월 말 국회가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주도로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오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권한쟁의심판 취지를 설명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위헌소원에 대한 1997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전 전 대통령 등은 당시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되도록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이에 1심 재판부는 당초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관해 별건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재판을 이어갔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은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헌재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영장을 발부하도록 한 것은 법원이 수사 기관을 억제하기 위해서일 뿐이며 공판 단계에선 이 같은 억제 수단이 필요치 않아 검사의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헌법이 영장 발부에 '검사의 신청'이라는 요건을 규정한 취지를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종래 빈번히 야기됐던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에서 오는 인권 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오 검사는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나 법왜곡죄 적용 등으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검찰 수사권을 삭제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오 검사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 중이며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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