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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마약류 취급 정지 등 행정처분…'중대 위반' 5곳은 고발 예정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가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12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26곳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료현장에서 수면마취 등에 사용되지만 오남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8월 27일부터는 프로포폴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우선 권고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취급 실태를 살피고자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기획점검을 벌였다.
마약류 감시원 50여 명을 2인 1조로 구성한 뒤 2024∼2025년 시·구 합동점검에서 위반 이력이 확인된 의료기관 78곳을 포함, 자치구별 5곳씩 총 125곳에 투입했다.
점검 결과 5곳 중 1곳꼴인 26곳에서 총 31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과 사고마약류 폐기 규정 위반, 저장시설점검부 작성 위반이 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
5개 의료기관에서는 2건 이상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1곳은 3개 유형의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위반사항이 적발됐던 78곳 중에서는 약 22%인 17곳에서 다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경고(12곳),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14곳), 과태료(3곳)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들 가운데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5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프로포폴의 의료 쇼핑과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적정 취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건강한 의료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실태 점검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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