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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수인으로 일하며 건당 약 15만원을 받은 전달책이 "불법임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 A씨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송금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면 하루에 30∼40만원은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주로 피해자에게 카드 배송기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사기를 시작했다.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답하면 가짜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를 알려줘 연락하게 하고 결국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돼 수억원대 범죄 피해가 발생했고, 구속수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겁을 줬다.
피해자들은 "구속을 피하려면 은닉 자금을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전달하라"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러한 범죄 과정에서 피해자나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수표를 받아 현금으로 받아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A씨가 연루된 범죄의 피해액만 약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고, 단순 전달 업무였다", "실제 돈 말고 서류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면접, 근로계약서 없이 텔레그램으로만 연락받으며 일을 시키는 주체가 어떤 회사인지도 알아보지 않았다.
수 천만원의 수표를 공공 물품 보관함에 넣거나 길거리에서 전달하는 등 비정상적 방식을 썼는데, 무역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A씨가 이를 수상하다고 여기지 못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단순 자금 전달이 1건당 약 15만원으로 노동 강도에 비해 과도한 보수였던 점, A씨가 은행 직원에게 피해 자금에 대해 "의류 무역대금이다"고 거짓말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법원은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7억원 이상, 조직형 보이스피싱 범죄 일부 역할을 반복해서 수행했다"며 "다만, 미필적 고의 수준의 가담이며 전달책이라는 제한된 역할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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