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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은 경찰에…무리한 수사는 검사가 시정 요구
검사에게 직접 의견진술 가능…불송치 사건은 이의신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2일부터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수사 기능을 나눠 맡게 된다.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일부만 특별사법경찰관이 맡는다.
당장 다음 달부터 고소·고발장은 어디에 접수해야 하고, 검찰에 있던 사건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달라지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고소·고발장은 앞으로 어디에 내야 하나.
-- 경찰서에 접수하면 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수청 소관 범죄의 경우 중수청에 제출할 수도 있다.
▲ 검찰청 대신 들어서는 공소청에는 고소·고발장을 낼 수 있나.
-- 공소청 검사나 수사관은 고소·고발장을 받아도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공소청은 경찰·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할 예정인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돼 있다. 2026.9.22 yatoya@yna.co.kr
▲ 고소·고발 이후 수사 진척이 없다면.
--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진척이 없다면 사건을 맡은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은 이의 제기를 받은 지 14일 안에 수사 경과와 계획, 담당자 교체 여부 등을 통보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흡하면 상급 관서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수사한다고 느껴지면.
--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때는 공소청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 송치나 다른 기관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각급 공소청장은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요구도 가능하다.
▲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했는데 이의가 있다면.
-- 고소인 등은 불송치 결정 이유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이의신청권이 없었던 고발인도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일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이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검사는 수사에 전혀 관여할 수 없나.
--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권한은 사라졌다. 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권도 없다. 다만 공소 유지에 필요하면 검사도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고소인 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 진술도 할 수 있다.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불송치 사건의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진전이 없다면.
-- 검사는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개정 중수청법에 따라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는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 기존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
-- 검찰이 종전에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모두 경찰, 중수청 등 관할 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예외를 뒀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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