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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버스·택시 자격취소 하루에 4.4건…1년새 85% 늘어

입력 2026-09-27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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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업체별 반복 현황 파악은 어려워…정일영 "관리체계 필요"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처리 안건 설명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1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택시와 버스 기사가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당한 사례가 하루 평균 4.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택시 운전자격 건수는 1천3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625건보다 약 109.9% 증가한 수치다.


버스 운전자격 취소도 같은 기간 241건에서 292건으로 21.2% 증가했다.


버스와 택시를 합하면 2024년 866건에서 지난해 1천604건으로 85.2% 늘어났다. 지난해 하루 평균 4.4건의 버스·택시 운전자격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셈이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버스·택시 운전자격은 총 5천341건에 달했다. 택시가 4천272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버스는 1천69건이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자격이 취소된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기록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정보를 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지만, 해당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처분 이력까지는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음주운전 자격취소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계도 없어 특정 업체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 의원은 "같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지, 특정 업체에서 음주운전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관리대책을 세우기도 어렵다"며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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