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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청 97%가 통상적 출퇴근 중 사고…올해도 7월까지 74건 사망승인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집과 일터를 오가는 출퇴근 길 사고로 인한 산재 사망 승인 건수가 매년 1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산재 신청 건수는 1만4천75건이다. 이 중 1만3천308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출퇴근 산재 신청은 2021년 8천932건에서 2022년 9천326건, 2023년 1만1천752건, 2024년 1만2천864건, 2025년 1만4천75건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 출퇴근 산재 신청이 8천778건 접수됐다.
출퇴근 산재는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돕기, 병원 진료 등 일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쳐도 폭넓게 인정된다.
다만, 퇴근하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일을 마치고 친구들과 사적인 술자리 중에 사고를 당하는 등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의 출퇴근 사고만 출퇴근 산재로 인정됐지만, 2018년 산업재해보상법이 개정되면서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게 됐다.
유형별로 보면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산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작년 기준 전체 출퇴근 산재 신청 1만4천75건 중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1만3천623건(96.8%)이었다.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나 셔틀버스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는 452건(3.2%)으로 집계됐다.
특히, 출퇴근길 사망 사고로 인한 유족급여 산재 승인 건수는 매년 100건을 웃돌고 있다.
연도별 출퇴근 유족 산재 승인 건수는 2021년 125건, 2022년 141건, 2023년 128건, 2024년 112건, 작년 127건이다. 올해는 7월까지 74건의 산재 사망 승인이 이뤄졌다.
김위상 의원은 "매년 100명 넘는 노동자가 일하러 오고 가는 길에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안전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며 "사고 발생 후에도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구제망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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