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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사육곰 200 마리 전수매입 추진…웅담 채취 끊나

입력 2026-09-27 0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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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들 남은 수명 많지 않아…동물 잔혹사 이제 끊어내야"




제주자연생태공원으로 구조된 반달가슴곰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가 웅담 채취 등을 위한 곰 사육 산업 종식을 위해 국내 200여 마리의 '전수 매입' 방침을 세우고 수억원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매입 단가 문제와 이송처 마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총회를 열고 후원금 가운데 수억원 규모를 예산으로 배정해 국내 사육 곰 매입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다.


전국 각 농가에 남아있는 개체 소유권을 매입한 뒤 이주까지 구조 과정을 완결성 있게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조희경 대표는 "동물 생명 구호 차원에서 직접 매입하기도 한다"며 "곰들이 남은 수명이 많지 않아 빨리 좋은 환경으로 옮기자는 뜻을 회원들께서 지지해주셨다"고 말했다.


사육 곰은 웅담 채취 목적으로 사육되는 반달가슴곰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평생 철창에 갇혀서 자라다가 도축된다.


가로·세로 2∼4m의 좁은 철창 속에서 여러 마리가 함께 갇혀 있어 폐사하거나 자해하는 경우도 흔하게 관찰된다.


2019년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 현장 조사 결과 철창을 씹어 송곳니가 모두 닳는 등 자해 행동을 보인 사례도 있었다.


이후 2022년 정부·농가·지방자치단체·동물단체가 산업 종식에 합의하고 야생동물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사육·웅담 채취가 금지됐으나, 구조되지 못한 채 농가에 남은 곰들이 적잖다.


현재로서는 곰들에게 철창 밖의 삶을 주려면 농가로부터 개체를 매입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라서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폐업을 맞게 된 농가 측이 보상 차원에서 매매가를 높게 고수하면서 동물단체와 협상도 그간 지지부진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이 같은 처지의 곰은 전국적으로 210마리다.




녹색연합이 구출한 반달가슴곰 '반이'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동물자유연대는 이 가운데 99마리 매입을 지난달 말 두 개 농가와 합의한 데 이어 이달 4일에도 19마리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다음 주 8마리에 대해 추가로 계약하기로 했다. 그러면 한 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농가 대부분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70여 마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 농가 한 곳이다.


해당 농가는 다른 농가에서 곰을 사들일 때 지급한 금액(1마리당 400만원)의 두 배가 넘는 1마리당 1천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농가가 보유한 곰을 비롯해 남은 개체를 최대한 확보해 국내외 보호시설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매입뿐 아니라 이송처 마련도 과제다.


동물자유연대는 2022년 미국에 22마리, 올해 6월 덴마크에 6마리, 이달 초 영국에 5마리 등 세계 각지의 생크추어리(Sanctuary·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해 보호하는 시설)에 곰들을 보내왔다.


이들 기관을 비롯한 전 세계 보호시설과 면밀히 소통해 곰들이 최대한 안정적 여건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힘쓰겠다는 게 단체 방침이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단체가 직접 매입 자금을 대고 이송처를 구하는 만큼, 정부도 곰 사육 종식에 전향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법 개정으로 금지된 사육·소유 행위가 계속되면 정부가 몰수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대표는 "이렇게 보존해야 할 동물을 사육의 개념으로 다루는 잔혹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애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곰 사육은 1981년 농가 소득 증대 목적으로 허용됐다. 한때 사육 곰은 1천마리가 넘었으며, 웅담을 채취하려 곰을 키우는 유일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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