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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 처리기한 초과, 3년간 10개 지역서 2천500여건"

입력 2026-09-24 11: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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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원칙적으로 30일내 결정해야…결정 지연, 생존의 문제"





지역의 한 쪽방촌 골목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생활이 어려워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국민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겨 기다린 사례가 3년간 2천500건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3∼2025년 실시된 정부합동감사 자료를 분석했더니 감사 대상 11개 시·도 가운데 10개 지역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이 법정기한을 넘긴 사례가 최소 2천5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431건, 경상북도 281건, 충청남도 161건, 대전광역시 149건 순이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결정 통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결정·통지까지 최장 162일이 걸린 사례가 있었고, 감사 결과 일부 실무담당자에게 지연 사례가 집중된 사실도 확인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되기도 했다.


경상북도에서도 결정·통지까지 135일이 걸린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에 확인된 사례는 정부합동감사로 확인한 지역과 기간에 한정된 수치여서 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지역을 포함하면 실제 법정기한 초과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과 조사 진행 상황, 결정일과 법정기한 초과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생활이 막막한 국민에게 급여 결정 지연은 행정착오가 아니라 생계와 치료를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의 법정기한 초과 현황과 사유를 전수 점검하고 처리 기한이 초과된 신청을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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