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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영아' 전수조사로 덜미…혼외자 버린 친모 실형

입력 2026-09-24 0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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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혼외 자녀를 내다 버린 친모가 범행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후반)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인천 모처의 주택 마당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적으로 이미 자식들과 남편이 있던 A씨는 남자친구와 동거 중 이 아기를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남자친구도 '내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라며 양육을 거부하자, A씨는 아기를 버렸다.


A씨의 범행은 산부인과 출산 기록만 존재하고 출생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해 정부가 2023년 6∼7월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들통났다.


A씨는 2024년 기소되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유죄 판결은 범행 15년 만이자 재판 2년 만에 내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판에도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피해 아동이 다행히 국내에서 입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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