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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유언남기고 재산 일부 다르게 증여…법원 판단은

입력 2026-09-24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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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르게 증여한 부분만 유언 철회…나머지는 효력 유지"




상속 다툼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사망 18년 전에 작성한 유언과 다르게 생전에 일부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했더라도 나머지 유언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최종진 부장판사)는 A씨가 가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유언이행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4년 사망한 A씨의 부친은 2006년 12월 유언장을 작성했다. A씨는 부친 사망 후 법원에 유언장 검인을 신청한 뒤 서울 용산구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을 유언 내용대로 배분해달라며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일부 가족들은 유언장 작성 후 일부 토지를 유언 내용과 다르게 증여한 만큼 기존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또 유언장이 작성된 지 오래된 데다 작성 당시 이미 증여를 마친 토지까지 유언 내용에 포함돼 있어 유언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전에 유언과 다르게 증여한 부분은 철회됐다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유언까지 전부 철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언 내용이 상속인별로 일정한 토지나 금융자산 등을 유언으로 증여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 각 재산이나 채무별로 구별해 상세하게 작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회 대상 재산에 관해서도 상속인들 사이에 사후적으로 추가적인 합의가 이뤄질 경우 유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실현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인다"며 "나머지 유언의 이행이나 집행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상호 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언장을 작성한 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철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 용산구 자택 등 유언의 효력이 유지되는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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