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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보관 4만8천건…대검, 공소청 출범 맞춰 폐기·이관 방침
김용민 의원 "불법 수집 자료 진상조사 선행돼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올해 상반기 검찰 디지털 수사 통합업무관리시스템(D-NET·디넷)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가 4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디넷에 신규 등록된 디지털 증거는 총 3천899건으로 집계됐다.
디넷은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스마트폰, PC, 서버 등 디지털 증거를 등록하고 보관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컴퓨터·노트북 관련 증거가 1천591건, 모바일·태블릿 관련 증거가 1천155건, 기타 증거는 1천153건이었다.
이 중 68건만이 폐기 처분돼 보관율은 9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총 8천111건의 디지털 증거가 등록돼 1천74건이 삭제됐으며 7천37건은 보관되고 있다.
디넷이 가동을 시작한 2012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년 동안 등록된 디지털 증거는 총 19만7천460건으로, 이 가운데 4만8천58건은 여전히 디넷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간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디지털 정보를 통째로 복제해 장기간 보존하는 관행으로 논란을 빚었다.
검찰이 이 같은 '디지털 캐비닛' 내 정보를 활용해 별건 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검찰 수사권 폐지 및 공소청 출범에 맞춰 디넷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 가운데 재판 확정 등으로 종료된 사건의 증거를 삭제·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인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 이관 대상 사건의 증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관할 수사기관으로 넘긴 뒤 폐기한다.
대검 관계자는 "공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미제 사건 관련 정보 일부만 디넷에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검은 공소청 산하에 '디지털증거 자문위원회'(가칭)를 두고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한 증거의 보관 필요성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여전히 디넷에 4만8천건의 디지털 증거가 보관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며 "경찰·중수청 이관이나 자료 폐기로 덮을 게 아니라 검찰의 불법 수집 자료에 대한 진상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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