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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정보 안 내는 플랫폼엔 과태료…내년 3월 개정법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온라인 불법 의료기기 광고와 무허가 제품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한 법적 안전망이 대폭 강화된다.
24일 보건의료당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지는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와 광고를 직접 감시하고, 무허가 제품의 판매나 임대를 중간에서 알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최근 공포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료기기 유통과 허위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보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온라인상에서 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기 표시나 광고가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감시 과정에서 광고 주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포털, 오픈마켓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국내 대리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판매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식약처장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반 사실 게시 등 소비자가 위법성을 즉각 인지할 수 있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플랫폼 측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식약처는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모니터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불법 표시 광고와 관련된 시중 유통 현황을 조사하고, 감시 기술과 방법 연구 개발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불법 무허가 제품에 대한 차단망 역시 한층 촘촘해진다. 현행법상 판매나 임대가 금지된 의료기기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기고 무허가 제품 유통을 알선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
또한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가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 신고된 의료기기 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수입 내역 제공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흐른 내년 3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개정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계 관련 일부 규정은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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