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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주가조작' 김범수 2심서 징역 15년 구형…11월20일 선고(종합)

입력 2026-09-23 16: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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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무죄 판결 사실오인·법리오해"…金 "불법 지시 없었다"




법정으로 향하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2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센터장과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1천만원을 구형받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시세 조종에 연루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를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범행 직전 카카오 측은 SM 인수 방침을 정한 뒤 이를 줄곧 유지했다"며 "SM 인수를 위해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가 반드시 전제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대규모 장내 매수를 통한 시세조종 범행에 이르렀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정으로 향하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23 kjhpress@yna.co.kr


김 센터장 등은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업의 성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왔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기소 이후에도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공모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1월 2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 검찰 주장과 달리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 및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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