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특검, 윤석열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에 불복…사건 대법으로

입력 2026-09-23 11:15:4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1·2심 연이어 "허위진술 단정 어려워"…대법원서 최종 판단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선고에 불복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와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계획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 개최 계획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 소집했다며 해당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특검팀은 당시 국무위원들의 소집 시각 등이 통상 이뤄지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소집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대접견실 모습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회동 당시 피고인 내심의 의사를 추단해 유죄로 판단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도 동일한 취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nana@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