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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 불확실성 지적…영업권 1천256억원 전액 손상

[제이알글로벌리츠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정회인 기자 =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제이알글로벌리츠[348950]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한울회계법인은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올해 상반기 제14기 연결·별도 재무제표에 대해 모두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감사인은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을 의견거절 사유로 제시했다. 직전 사업연도 감사의견은 적정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회사의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코스피 상장사인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4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따라 같은 달 28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이번 상장폐지 사유 발생 이후에도 거래정지가 이어진다.
앞서 회사는 전날 외부감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을 당초 249억원 흑자에서 1천7억원 적자로 정정했다.
실적이 크게 뒤집힌 것은 장부에 무형자산으로 잡혀 있던 영업권 1천256억원을 전액 손상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산에서 영업권 1천256억원이 사라지는 동시에 같은 금액이 손상차손이라는 비용으로 반영돼 순손실이 크게 늘었다. 다만 실제 1천256억원의 현금이 새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회계상 결손이 반영되지만, 영업권 손상은 과거 사업결합 과정에서 인식된 자산의 장부가치를 조정하는 비현금성 회계처리"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절차와 채무변제계획의 실행 재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상장폐지가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한 내 이의신청과 개선계획 제출을 진행하고 재감사 또는 차기 사업연도 감사를 통해 사유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그동안 준비해 온 변제계획안을 조만간 채권자에게 제시하고, 사채권자집회 등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ARS 졸업 및 재무구조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벨기에 브뤼셀의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 세븐스 애비뉴 등에 투자한 해외 부동산 공모리츠로, 2020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hihell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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