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교육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8년부터 적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선심성 현금 복지 사업'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원까지 부여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로 세출 결산액 대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제외) 지출 결산액 비율'이 높은 순위를 매긴 뒤 8개 교육청에 대해 교육교부금을 삭감한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최대 100억원이 삭감되고 2위 87억5천만원, 3위 75억원, 4위 62억5천만원, 5위 50억원, 6위 37억5천만원, 7위 25억원, 8위 12억5천만원이 각각 감액된다.
개정안에 따른 교육교부금 삭감은 2028년분부터 적용된다.
최대 삭감액 100억원은 기존의 10배로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목적에 부합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교육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