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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 예정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9.18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전 사위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를 증인으로 부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나온 핵심 당사자인데 법정에 안 나오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다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 주요 쟁점인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의 '경제공동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뇌물 혐의가 성립 안 될 수도 있다며 타이이스타젯 재무팀장과 회계담당 직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외에도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 증인으로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피고인 측 증인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전 의원 등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경우 공소장 내용 일부가 배심원단의 예단을 심어줄 수 있다며 검찰에 공소장 일부 문구를 삭제하거나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무죄가 확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 외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연결고리로 개입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없다는 게 밝혀져 제삼자 뇌물죄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구성요건 증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전 내정과 청와대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됐다"며 공소장 일부는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은 이스타항공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뇌물을 준 것처럼 설시했는데 2018년에도 영업이익이 났다. 이스타 입장에서는 평양에 갈 이유가 없다"며 "공천받을 때 유리하려고 대북 전세기를 띄웠다는데, 공천은 당에서 했고 경선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가 적용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고, 서씨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0일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29일 중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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