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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혐의' 강선우 보석 석방…"돈받은 사실 없어"(종합)

입력 2026-09-22 17: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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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료 나흘 앞두고 풀려나…불구속 상태로 내달 14일 1심 선고


주거 제한·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김경 전 시의원도 함께 석방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전 시의원-강선우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왼쪽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강 의원, 오른쪽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전 시의원. 2026.3.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나흘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강 의원은 22일 오후 4시 14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길에 취재진에게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그리고 일관되게 말했다"며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보다 앞선 오후 4시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과 출국금지 서약, 보호관찰소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을 내걸었다. 또 주거지를 벗어날 경우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각각 지난 6월과 7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3일 나란히 구속됐고 그달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까지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다음 달 14일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 재판 중이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1억3천여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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