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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국립의대 추천 효력정지 여부, 내달 초 결정

입력 2026-09-22 16: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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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이달 29일까지 자료 제출, 검토 후 결정"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심사 결과에 반발하는 목포대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의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추천하는 절차의 중단 여부가 내달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2일 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29일로 정한다. 제출된 자료를 살펴본 뒤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심문을 마무리했다.


목포대와 통합시 양측이 제출할 자료의 검토 기간까지 고려하면,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 달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약 40분간 진행된 심문에서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쟁점으로는 '공공복리', '긴급성', '법률상 이익' 등이 거론됐다.


국립의대 후보대학 심사에서 탈락한 목포대 측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이 선정됨으로 인해 개교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궁극적으로 공익의 침해"라며 집행정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목포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한 통합시 측은 "집행정지 인용으로 후속 절차가 중단된다면, 전남권 의대 설립 자체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립대학뿐인 후보군 가운데 국가가 결정하는 절차를 두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순천대를 향한 '의대·병원 부지 미확보 의혹'을 두고도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목포대 측은 "허위서류 제출과 그로 인한 감점이 있어야 했다. 재량을 벗어난 심사"라고 지적했고, 통합시 측은 "그 부분은 오해다. 자료를 보면 '일대'라고 표시됐고, 면적도 적시됐다"라고 반박했다.


목포대가 신청한 이번 집행정지는 민사 소송의 가처분과 유사한 목적으로,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기한다.


재판부가 목포대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순천대에 전남권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절차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통합시는 전남연구원에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심사를 의뢰했으며 지난달 30일 '1.3점' 차이로 순천대를 낙점했다.


후보대학 선정 이후 실제 설립까지는 교육 당국의 최종 승인, 보건 당국의 정원 배정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고려해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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