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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구경 위력 10분의 1…공청회서 "38구경과 병행시 현장 경찰관 부담 커질수도" 지적
국민 81.3%·경찰 73.5% 도입 찬성…체험사격 경찰관 찬성은 48.9% 그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위력을 기존 38구경 권총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저위험 권총' 도입을 놓고 범죄자의 공격을 즉각 멈출 제압력이 충분한지 먼저 검증이 필요하다는 현장 경찰관의 지적이 나왔다.
현행 38구경 권총과 사용 요건은 같으면서 위력만 낮아 흉기·총기 사건에서 여러 발을 쏘게 된다면 오히려 대상자의 피해가 커지고 경찰관과 시민의 안전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2일 경찰청에서 열린 '저위험권총 도입·운용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에서 경찰특공대 근무 이력이 있는 한 경찰관은 "관통력과 저지력은 완전히 다르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탄환이 관통하더라도 대상자가 계속 달려들면 두세 발 이상 쏴야 할 수 있다"며 "저위력이라고 하지만 여러 발을 맞으면 오히려 더 많이 다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제총기 사건에 직접 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경찰관에게 저위험권총을 쥐여줬다면 현장 대응이 나아졌을지, 습격당하지 않았을지 모르겠다"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기존 장비를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먼저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을 전제로 저위험권총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도입 목적은 결국 총기 사용 빈도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개별적인 총기 사용은 38구경 권총보다 덜 침해적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총기 사용 횟수와 대상자의 부상 빈도는 늘 수 있다"며 '통계적 비례성'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촬영 한지은]
저위험탄 한 발로 대상자가 제압되지 않을 경우 비례 원칙상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격도 저위험권총으로 해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 38구경 권총으로 전환할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저위험권총과 38구경 권총을 함께 휴대하면 현장 경찰관이 무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과부하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38구경 권총을 먼저 사용하면 사후에 '왜 덜 치명적인 저위험권총을 먼저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징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별 표준운영절차와 명시적인 면책·감경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학계에서는 저위험탄도 맞는 부위에 따라 중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남렬 고려대 구로병원 응급중환자외상외과 교수는 "서혜부 인근 혈관은 피부에서 2㎝ 정도 깊이에 있어 탄환이 5㎝ 들어가면 혈관이 손상될 수 있다"며 "저위험권총이니 안전하다고 생각해 피격자를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809명 중 81.3%, 총기 관련 부서 경찰관 3천197명의 73.5%가 저위험권총 도입에 찬성했다.
그러나 실제 체험 사격을 한 경찰관 331명의 찬성률은 48.9%로 미체험 경찰관(76.3%)보다 27.4%포인트 낮았다. 성능과 구성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체험자의 응답은 41.7%에 그쳤다.
경찰청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도입 방식과 운용 기준 마련에 반영할 방침이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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