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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영업신고, 올해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

입력 2026-09-22 1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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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계속시 10월 1일∼12월 1일 신고하거나 등기신청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은 올해부터 휴면법인 영업신고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는 매년 10월 첫째 날(공휴일 제외)을 기준으로 휴면법인 대상이 된다.


해당 법인이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도록 법원행정처장이 관보에 공고하면, 법원은 해당 법인에 이를 통지한다.


만약 해당 법인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고하거나 필요한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는 영업신고를 서면으로만 할 수 있었으나,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신청→법인→지원관리→휴면법인 영업신고를 선택한 후 신고사항과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의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해 제출하면 된다.


영업신고나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본다.


해산 간주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을 계속할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도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봐 등기기록은 폐쇄된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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