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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학생, 집·치료기관 주변 중고교 지정 입학

입력 2026-09-22 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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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시행령 내달 8일 시행…'기업·국가 함께 배상' 체제로 전환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4대 종단 추모제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민수연씨가 의료용 산소에 의지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학생은 집이나 치료요양기관 주변 중·고등학교 중 원하는 학교를 정해 다닐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4월 개정된 법과 함께 내달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작년 6월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 피해를 구제하는 체제에서 기업과 국가가 함께 책임을 지고 배상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상금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치료비·간병비·휴업배상·장해배상·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등 배상금 항목별 결정 기준, 배상금 지급 결정 후 발생한 치료비와 간병비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이 담겼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될 배상심의위원회를 지원할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과 기능도 시행령 개정안에 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거주지나 치료요양기관 주변 중·고등학교에 지정 입학이 가능하도록 세부 사항이 마련됐다. 대학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도 담겼다.


개정안은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정부 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을 가습기살균제와 원료 물질 사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 총액으로 보고,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 45%를 별도로 분담하도록 했다.


그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 간 분담 비율 갈등이 있었다.


기후부는 다음 달 8일 개정 법 시행에 맞춰 손해배상 신청이 가능하게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 의견과 지난 7월 시작한 배상지원체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부배상기준' 안을 마련한 뒤 배상심의위원회 검토·의결을 거쳐 고시하겠다고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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