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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 "헌재, 해명도 안해…할 말 없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가 핵심 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재차 밝혔다.
헌재는 최근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재판부는 결정 내용과 별개로 헌법재판 절차 자체가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21일 통일TV 대표 진천규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났으니 그에 따라 판결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당초 법률 위반 여부를 문제 삼은 게 아니었다"며 "헌재가 위헌 혹은 합헌 판단을 하면서 기본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된 조항은 피고인인 진씨에게 적용된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이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진씨는 2018년 8월 승인 없이 북한 서적, 영상자료 등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돼 6년째 재판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22년 6월 직접 헌재에 위헌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헌재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헌재의 심리 지연 문제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취재진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재판부는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당하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재판부는 프레젠테이션(PPT) 자료까지 준비해 심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헌재에 심리가 왜 지연됐는지 사실조회를 했지만 아무 대응도 없었다"며 "해명 기회를 준 건데 해명하지 않아서, 할 말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재판에서 당사자의 절차 진술권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헌재가 재판을 지연하고 당사자가 절차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점이 형사재판 진행과 결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문제 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9일 이 문제에 관한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들어본 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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