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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이태원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8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용산구 이태원동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주점 직원이 현장에 수 시간 방치됐던 피해자를 다음 날 오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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