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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 전 비서관 공소기각…"특검 수사 벗어나"

입력 2026-09-21 14: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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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도 공소기각 선고…법원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성 없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왼쪽)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촬영 김주성·이주형]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내란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평양 무인기 사건과 범행 주체가 완전히 다르고, 해당 사건 피의자들과 공범 관계에 있지 않으며 상호 교류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범행 시기가 약 13개월가량 차이 나는 데다 범행 목적과 수단에서도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의혹은 평양 침투 등으로 무력 충돌을 야기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여건을 조성해 내란을 완성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반면 이 사건은 특정인을 원하는 자리에 보내기 위해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를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확보한 압수물이 이 사건의 증거로도 쓰인 만큼 두 사건의 증거가 공통된다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증거를 공통으로 하는 범죄이거나 하나의 목적을 위해 동시에 이뤄졌거나 관련성 있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인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은 채 수사를 계속했다며 "이 사건 공소는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께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하지만 당시 임명된 장교는 추천 대상에 없었고,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려 선발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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