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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 착수 이후 약 1년10개월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경찰이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직원 부정 채용과 횡령,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강요, 물품 구매 비용 대납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지난 1일 불송치 처분했다. 이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후원 물품 사적 사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을 맡아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를 점검한 뒤 2024년 11월 이 전 회장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점검단은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회장이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담당 직원으로 자녀의 대학 친구를 부정 채용했다고 밝혔다.
또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이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 비용 약 8천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체육회 물품을 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회장에게 체육회장직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후 경찰은 2024년 12월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 8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에 실패하면서 임기를 남겨놓고 사퇴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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