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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도래 전 재판부가 조건 붙여 보석 결정할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왼쪽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강 의원, 오른쪽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전 시의원. 2026.3.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구속 기간이 곧 만료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 된 만큼 오는 26일 6개월의 구속 기간 만기가 도래한다.
이들의 구속이 만료될 때까지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기에 재판부가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 조건이 붙는 보석을 결정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내달 14일을 선고 공판으로 지정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1억3천여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은 내달 30일 열린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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