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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영세사업장 직장인 절반 "명절도 유급휴일 인정못받아"

입력 2026-09-20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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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전면 확대해야"




직장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은 명절 등 공휴일에도 돈을 받고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조사한 결과, 28.8%가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없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가운데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없다'는 응답은 55.6%로 절반을 넘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16%에 그쳐 5인 미만 사업장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들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공휴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실제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공휴일 운영 방식을 조사한 결과, '유급으로 쉰다'는 응답은 55%에 그쳤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가운데 24.4%는 근로기준법 미적용 조항 중 공휴일 유급휴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 외에도 여성과 비정규직, 비사무직, 20대와 50대, 일반사원, 저임금 노동자, 재직기간이 짧은 직장인, 비조합원에서 유급으로 쉴 수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장갑질119 최지인 변호사는 "노동자의 쉴 권리는 당연한 기본권임에도 현행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식권 보장 여부를 다르게 만들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명절만큼은 누구나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 적용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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