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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사퇴에 '개문발차' 우려 증폭…중수청장 검증 절차도 난항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2026.9.19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내달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둔 중대한 시기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끝내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해 수장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직은 제71대 정성호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이래 한 달 가까이 공석이다.
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사퇴하면서 또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장 법무부 장관이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은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공소청 출범을 앞둔 조직 개편과 하위 법령 정비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기존의 '수사하는 검사'는 사라지고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유지 등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역할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는다.
이 같은 큰 변화를 앞두고 인력 재배치부터 기존 검찰청이 맡고 있던 사건의 이관, 기관 간 협업 등 챙겨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공소청 직제안은 법무부가 장관 공석 상태였던 이달 4일 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으나 검사 정원을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두고 여권 일각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력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직제안을 보완하고 공소청 출범 전까지 조직 정비를 마무리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새 형사사법 체계를 뒷받침할 하위 법령과 실무 절차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범죄 피해 확산을 막고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 역시 새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과제다.
당초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견제하고 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모두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장윤기 사건, 제주 부 경장 사건 등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는 더욱 커졌다.
그럼에도 여당 강경파 주도로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남기고 보완수사는 할 수 없도록 했고, 아직 공소청이 출범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새 제도를 향한 의심의 시선이 불식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공소청 출범 이후 종전보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거나 경찰 수사의 미비점이 드러날 경우 비난 여론이 정부를 향할 수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소청 출범을 진두지휘해야 할 법무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 수장마저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아지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사장 재직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검사 출신에 검찰 개혁에 반대했던 인사를 중수청장에 앉히는 것은 개혁의 후퇴라는 게 여권 강경파의 논리다.
이 대통령은 진영 내 반발을 의식한 듯 김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을 결정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이달 17일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후로도 여권 내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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