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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日대사관 앞 '오염수 반대' 시위…전원 무죄, 이유는?

입력 2026-09-19 0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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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처벌 금지' 결정에 집시법 조항 효력상실


방역 위한 종로구 집회금지 행정명령도 위법 판단…"비례원칙 위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관계자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4.18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당시 구청의 집회 제한을 어기고 미신고 집회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A씨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4월∼2022년 2월 사전 신고 없이 주한일본대사관, 주한미국대사관 등 앞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일대 집회를 금지한 종로구청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며 확성기로 "일본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짓밟고 있다"고 발언하거나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방침을 즉각 취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미국 대사관 앞에선 미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한다", "방위비 분담금 압박하는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 등을 제창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등에게 적용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그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의 경우 종로구청의 집회 금지 명령 자체가 위법한 만큼 A씨 등의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종로구는 2020년 7월 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제한 추가 고시'를 통해 이튿날 7월 3일 오전 0시부터 관내 일부 지역 내 일체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고,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개최돼 실내와 달리 충분한 거리두기가 용이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참가자 수 제한, 참가자 간 일정 간격 유지 등 조건을 부과해 집회 자유 제한을 최소화할 수도 있었다"며 "해당 행정명령은 침해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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