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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수사개혁위에 구속 안돼"…자료요구 범위·존속기한 손질 요구
출범 42일 만에 뒤늦게 보고…수사개혁위 첫 권고엔 장윤기 사건 대책 빠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 수사의 신뢰 회복을 내걸고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의 운영규칙안에 국가경찰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경찰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경위는 경찰청장 소속 자문기구인 수사개혁위에 광범위한 자료요구권과 권고 이행점검권을 부여한 것은 과도하다며 규칙안을 보완해 다시 상정하도록 했다.
장윤기 사건 등 부실수사 논란을 계기로 출범한 수사개혁위가 첫 권고안을 발표한 뒤에야 운영규칙안을 상정한 데 대해서도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진행한 제595회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예규안'을 재상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안건 12건 가운데 원안이나 수정안이 의결되지 않고 재상정된 것은 수사개혁위 운영규칙안이 유일했다.
운영규칙안은 수사개혁위를 경찰청장 소속 자문기구로 규정하면서도 경찰청에 자료 제출과 관계 공무원의 보고를 요구하고, 권고 이행 여부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국경위는 이 같은 운영규칙은 "사실상 의결기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 자문기구라는 법적 지위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사개혁위의 자료 요청에 경찰청장이 적극 협조해야 하고, 수사·재판·감찰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요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수사개혁위가 자체적으로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과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어 상설화 가능성이 있는 점도 보완 대상으로 꼽혔다.
국경위는 "수사개혁위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는 없으며, 국경위 역시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개혁위가 자문기구임에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경찰이 현재 상황을 매우 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려는 취지"라면서도 국경위 지적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손질하겠다고 했다.
수사개혁위는 애초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27일 외부위원 중심의 위원회로 공식 출범했다.
수사개혁위는 국경위 심의를 받기 전인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 전담조직 구축과 국선변호사 확대 등을 담은 첫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출범 계기가 된 장윤기 사건에서 불거진 수사 유착과 부실한 지휘·사건관리,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은 담기지 않았다.
국경위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사 사항을 심의하고 경찰청장에게 개선안을 권고하는 기구인 만큼 출범 전에 운영 방안을 보고하고 규칙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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