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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조원대 펀드 판매 사기 및 횡령으로 징역 43년 중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1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입자금이 정상적으로 변제받은 돈이라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트러스트올에서 횡령한 자금이라고 본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김 전 대표는 옵티머스의 '비자금 저수지'로 알려진 관계사 트러스트올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부동산을 적법하게 사들인 것처럼 꾸며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으로 기소돼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받았다.
2024년 2월에는 별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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