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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준감·소방감 승진·시도간 전보 등…고위직 역량평가도 도입
산불 진압, 지원활동 아닌 소방 고유업무로

[소방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전국 단위 인사 운영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이 소방청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과 전보 등 일부 인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소방청장의 보완적 임용권 행사와 소방 고위직 역량평가 도입, 교육훈련기관 및 채용 관련 명칭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은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전국 단위 인사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준감·소방감 승진임용, 소방정 이상 간부의 소방청과 시도 간 또는 시도 상호 간 전보·파견, 시도별 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파견 등이 대상이다.
소방 고위직에 대한 역량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평가해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법률상 '소방학교' 명칭은 '교육훈련기관'으로 바뀌고, 교육 대상도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른 소방교육 대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필요한 분야의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소방간부후보생'은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관련 시험 명칭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된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의 보완적 임용권 행사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현행 시도 인사권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전국 단위 인사 운영을 보완하고,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고위직 인사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 예방·진압을 소방의 고유 업무인 '소방활동'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된 산불 예방·진압 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해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개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내고 "산불 발생 초기부터 소방 인력과 장비를 보다 주도적이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인력 충원과 장비 보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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