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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란봉투법 관련 집행정지 또 기각…"중흥토건 교섭공고해야"

입력 2026-09-18 14: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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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이어 두 번째 판단…중노위 "연이어 효력 인정 의의"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중흥토건이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극동건설에 이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중흥토건은 노동위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중흥토건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흥토건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중노위 재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단체교섭·협약체결 의무를 새로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지난 3월 중흥토건에 산업안전, 임금 및 단가, 작업환경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했다.


전남지방노동위를 거쳐 중노위는 "중흥토건이 산업안전에 관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시정명령했다.


이에 중흥토건은 중노위 재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재심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중노위의 시정명령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중흥토건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흥토건의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중노위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의 계약 외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 결정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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