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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으로 나눈다…맞춤 지원

입력 2026-09-18 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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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65점 기준으로 구분…도약형도 R&D 가점·약가우대 등 차등 지원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시장을 이끄는 '선도형'과 성장 잠재력이 큰 바이오벤처 등을 위한 '도약형'으로 나눠 기업별 특성에 맞춰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단일 혁신형 제약기업을 시장을 이끄는 '선도형'과 바이오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도약형'으로 나눠 개편하는 게 골자다.


유망한 창업기업이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과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을 거쳐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게 복지부의 구상이다.


애초 '준혁신형 제약기업' 도입 논의로 시작된 혁신형 제약기업 개편은 약가 우대를 넘어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의 성장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고도화됐다.


복지부는 기업 특성에 맞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가점, 약가 우대 등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에 제공되던 지원 혜택 중 일부를 도약형에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 인증을 획득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현행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선도형으로 인정받는다.


혁신형 제약기업 세부 심사 평가 결과가 65점 이상인 경우 선도형, 65점 미만인 경우 도약형으로 각각 인증받을 수 있다.


다만 도약형 기업 또한 의약품 매출액 대비 R&D 비중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매출 1천억원 이상이면 R&D 투자 비중 5% 이상, 1천억원 미만 기업은 7% 이상이 기준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나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등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선도형·도약형 모두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동일하다. 3년마다 재평가를 거쳐 인증을 연장할 수 있고, 재평가 심사 결과에 따라 도약형에서 선도형으로 승격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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