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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군 의료급여 수급권자 6천여명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가진 군인은 민간 의원을 거치지 않고도 군병원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국회입법참여센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의료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질병·부상·출산 등의 진찰·검사,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등 의료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급여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천여명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군인을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군인의 적기 치료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원급 진료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의원급인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먼저 이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1차 기관을 거치지 않고 제2차 의료급여기관인 군병원에서 바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에 가려면 1차 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아야 한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군인이 다쳐서 군병원에서 급여를 받으려면 밖에 나가 의뢰서를 떼와야 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접근성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의 명단 공표 심의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급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늘렸다.
이들 위원 가운데 의약계 대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은 종전 3명에서 5명으로 늘린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위원 수 확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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