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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성찰자세' 체벌…인권위 "고통·굴욕 줘 인격권 침해"

입력 2026-09-17 16: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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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인권침해 진정 제기 기자회견

지난해 11월 '서울소년원 인권침해 진정 제기 기자회견'에서 진정인을 대리하는 임한결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가 직접 '성찰 자세'를 취하고 있다. [촬영 조현영]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소년원에서 이뤄진 '성찰자세' 등 체벌 관행이 아동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교정 당국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소년원 입소 아동인 진정인은 발뒤꿈치를 들고 무릎을 굽혀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장시간 유지하는 '성찰자세' 등 체벌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성찰자세 체벌은 최대 1시간까지 지속됐고, 자세가 흔들린다며 직원이 정강이를 발로 밀어 넘어뜨린 적도 있었다고 한다. 진정인은 결국 퇴원 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소년원 측은 이런 체벌이 행해진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취지로 인권위에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다른 입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면담 조사에서 이들이 '앉아'는 성찰자세를, '편하게 앉아'는 양반다리 착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성찰자세를 최소 5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유지해야 했으며, 자세가 흐트러지면 발로 걷어차인 경험이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런 체벌 관행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넘어 아동에게 상당한 신체적·심리적 고통과 굴욕을 주는 행위"라며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소년원장에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는 전국 소년원의 체벌 실태를 전수조사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생활지도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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