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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민감성과 중대성 고려…교류에 제한 불가피"
4년 3개월만 결론…법원이 '헌재 심리지연' 공개 지적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고 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022년 6월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4년 3개월 만에 나온 결론으로, 법원이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을 공개 지적하며 법조계에서 화제가 된 사건이다.
헌재는 17일 통일TV 대표 진천규씨가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진씨는 2018년 8월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 서적과 영상자료, 노동신문 등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은 '물품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1심은 2022년 5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진씨는 1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진씨는 항소한 뒤 같은 해 6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도 "남북 관계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물품 반입 전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정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북한 물품을) 승인 없이 임의로 반입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감독하기는 어렵다"며 "남북한 사이의 민감하고 특수한 관계와 국제관계의 복잡성에 비춰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승인 반입 행위를 형사제재로써 규율하는 게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외관계 및 남북관계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감안할 때 남북교류협력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는 공익에 비해 승인받지 않은 물품을 반입할 수 없어 입게 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봤다.
헌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하고, 남북이 대치해 정전상태에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을 세우고 통일적으로 남북한의 물적 교류를 하도록 조정과 규제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남북교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통일부 장관이 품목 등을 검토해 승인하게 한 것은 남북한 교류 확대와 평화적인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포괄적 승인대상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승인을 받게 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단발적 물품 반입이나 여행자가 취득을 예측하지 못한 물품을 북한 방문 중 취득하게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미리 승인 신청서류를 갖추는 것이 곤란하고, 물품의 취득 자체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사건은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첫 사례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진씨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재판을 중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은 그러다 올해 6월 설명자료를 내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당하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107조 2항에 따라 헌재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 처분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진씨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심사를 개시한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올해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두고 벌어진 양 기관이 신경전이 재점화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당시 헌재는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심리 지연으로 재판을 못 한다는 법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요청한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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