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해공무원 피격' 징계 불복 前남해해경청장, 행정소송서 승소

입력 2026-09-17 14:50:3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윤성현 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최상수 부장판사)와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청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정직과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경청장이 윤 전 청장에게 한 정직과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별다른 원고 승소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던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윤 전 청장은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으로 있으면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다.


이후 2022년 7월 감사원의 관련 조사 개시 통보 직후 보직을 받지 못했으며, 수사·감사 과정에서 직위 해제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윤 전 청장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2024년 5월과 지난해 1월 각각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윤 전 청장은 퇴직 전까지 약 3년간 보직을 주지 않은 인사 발령이 무효라며 제기한 별도 행정소송 1심에서는 지난 2월 패소했고, 이에 항소했다.


chams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9-17 15: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