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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고법 행정7부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1년 사업 허가를 받고 이듬해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날 서울 중구에서 남산케이블카가 이동하고 있다. 2026.9.17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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