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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맞아 18일부터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

입력 2026-09-17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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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기후부는 환경오염 취약 지역 내 사업장 3천40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수역에 바로 방류하는 사업장과 상수원 인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그간 민원이 많았거나 환경법을 반복해서 어긴 사업장, 산업단지와 공장이 밀집한 지역 등은 집중단속 대상이다.


작년 추석 연휴 땐 2천328개 사업장을 감시·단속해 4.4%인 103개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연휴 중 '환경오염 행위 신고 창구'(☎ 128번)도 운영된다.


쓰레기 불법 소각이나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 이 창구로 신고하면 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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