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병사들 있는데 '모르면서 XX한다' 욕한 대위…대법 "상관모욕 아냐"

입력 2026-09-17 12:00:1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대법 전합 판례 변경 취지 따라…"공연성만으로 성립안해"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주변에 병사가 있는 상황에서 상관을 지칭해 욕설과 함께 "군인 아니었으면 때리고도 남았다"는 등 발언을 한 군인에 대해 대법원이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상관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위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1월 소속 군부대 행정반에 병사 4∼5명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상관인 소령 B씨를 지칭해 "XX이다", "중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XX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됐다.


그는 B 소령의 지시사항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지칭해 '지가 1시간 전에 말한 것도 까먹네, 무슨 병 있는 것 아니냐"는 등 발언도 했다.


이듬해 2월에는 부대 내에서 C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 일부 발언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군형법 64조 2항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즉,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해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모욕의 수단·방식이 문서나 그림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과 같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것이다.


당시 전합은 공연성만으로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1999년 대법원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했다.


이날 대법원은 "A씨 발언은 주변 병사 몇 명이 일하거나 지나가다가 들었을 뿐 일방적·공개적으로 전달되거나 물리적 공간 또는 가상공간 등에서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뤄지거나 확산할 만한 방법으로 표현됐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lread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9-17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