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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허위 증언 논란에…金 "기억에만 의존해 착오, 송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9.1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정인재 부장판사 담당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 이후 정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 사건을 맡은 적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3∼2014년 서울고법 민사21부가 심리한 민사소송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았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원고 패소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김 후보자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진 않았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로서 정 판사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사실상 허위 답변을 한 셈이다.
김 후보자는 기억의 한계에 따른 단순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약 1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사건을 수임해 진행했고, 관련 사건은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기각된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주심 판사가 정 판사가 아니어서 별다른 기억이 없는 사건이었다"며 "청문회 중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해하실 수 있는 답변을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있던 2023년 12월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김 후보자가 과거 판사로 재직할 때 전주지법 같은 재판부에서 나란히 배석판사로 근무한 인연으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의 브로커 역할을 한 양모씨, 김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고 2024년에는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3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며 '보은 채용' 의혹까지 일었다.
전날 장장 14시간의 인사청문을 마친 김 후보자는 양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야권과 시민사회계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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