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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우이동 계곡과 하천 인근 도로 총 2.9k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된 곳은 ▲ 삼양로 179길 우이동 209-2부터 우이동 산68-10까지 1.5km ▲ 삼양로 181길 우이동 207-14부터 우이동 293까지 1.4km 등 2개 구간이다.
구는 3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오는 12월 16일부터 이곳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창수 구청장은 "우이동 계곡은 강북구의 대표 휴식공간인 만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도기간 충분한 홍보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강북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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