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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가맹점주들 '부당 수수료' 소송 첫 재판…쿠폰 할인 공방

입력 2026-09-16 15: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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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배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주 366명, 부당이득 반환소송




배달의민족 배달원 오토바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300명이 넘는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배달의민족 사이 이른바 '부당 수수료 징수'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약관 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가맹점주들은 배민이 쿠폰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배민은 할인 적용 후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고 정반대 논리를 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7단독(박평균 부장판사)은 16일 BBQ·배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주 366명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장에 따르면 점주는 고객이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결제한 금액의 10%가량을 중개 이용료·결제 정산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더라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플랫폼이 수수료를 과하게 수취해왔다는 게 가맹점주들 주장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중개) 이용료를 산정할 때 수수료율을 곱하는 모체가 되는 게 '원금'으로, (쿠폰에 따른) 할인 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되도록 해 수수료가 과도하게 수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약관상 주문·결제 금액에서 할인액이 공제되면서 점주들이 배달의민족 측에 내는 수수료도 그만큼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 측은 최근 약관을 개정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지위 등에 대한 모호한 해석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 전 약관에는 '업주'가 쿠폰을 제공해 할인된 금액을 공제한 뒤 중개 이용료 등을 계산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통상의 자영업자들이 포함되는 '일반 업주'와는 사업 성격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플랫폼이 해당 조항에 따른 공제 이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배달의민족 측은 지난해 5월 약관을 개정해 수수료 산정 시 '가맹점주인 업주'가 부담한 할인액도 공제되도록 바꿨으나, 일부 단서 조항을 뒀다.


쿠폰 등에 대한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는 자료를 가맹본부를 통해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인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우아한형제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평은 "약관에 규정된대로 수수료도 정해졌다는 게 피고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약관 개정 전후와 상관없이 할인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했다는 것이다.


지평 측은 "개정 전 약관을 따르더라도 개별 점주가 제공한 쿠폰 금액을 공제한 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했다"며 "공제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 전 약관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법하다고 확인받았다"며 "소장에는 개별 점주가 어떤 손해를 봤는지 구체적 계산 근거가 없다. 원고가 불이익을 개별적으로 증명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 청구액은 원고당 100만원으로 총 3억6천600만원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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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16:00 업데이트